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70,355원 및 그 중 87,407,038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3. 8....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6478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88,570,355원 및 그 중 87,407,038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3. 8.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7.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647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