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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440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 벌 금 200만 원’ 의 형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