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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5길 81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장 IC 방면에서 월곡 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행의 D 머스탱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공소장에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063,00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건물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