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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1:40 경 울산 북구 B 5에 있는 ‘C 주점 ’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다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수회 취하다가 집게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모아 F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