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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7. 21:4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업주인 피해자 E이 떡을 구입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종이상자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21: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업주인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0. 21:05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업주인 피해자 K이 계산대를 비워 두고 수족관의 물을 바꾸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플라스틱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업주인 피해자 N이 가게를 정리하는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나무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1. 20:30 경 부천시 오정구 O에 있는 “P”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2:40 경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 27의 1 화곡 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위치한 불상의 가게 앞에서 가방 주인인 피해자 R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