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0 | 법인 | 1988-02-16
문서번호
법인22601-450 (1988.02.16)
세목
법인
요 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22601-1360, 1985.05.07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07.21 - 거래처 부도
├ 1981.10.27 - 부도업체 주거래 은행은 법인이 제공한 담보자산 처분한 법원경 │ 락 교부표에 의해 일부 채권만 회수
├ 1982 - 부도회사 세적 제각
└ 1987.06.25 - 법인 해산 등기됨
○ 이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 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범위】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