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2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5. 1. 16.까지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계정밀기계,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엔진, 변속기부품, 모터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 생산을 위한 브레이크 부품을 공급받아 왔다.
나. 기본거래협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발 및 생산하는 ‘X2T 액추에이터 모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될 브레이크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기로 하는 ’기본거래협약‘ 및 위 브레이크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보상 및 품질 보증에 관한 ’크레임보상협약‘과 ’품질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기본거래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Lock/Brake’ 샘플 개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BRAKE ASM NQH'(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이라는 부품을 개발하여 2009. 2.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제품은 4륜구동 자동차의 엔진 구동력을 뒷바퀴에 선택적으로 전달 또는 차단하는 클러치를 구동시키기 위한 제품으로, 이 사건 부품은 피고 제품에 장착되어 전자석의 ON/OFF 제어에 의하여 클러치 구동축을 정지시키거나 회전을 자유롭게 하여 클러치의 절환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거래협약 피고를 “갑”이라 칭하며, 원고를 “을”이라 칭하고, 갑은 갑의 제품생산에 사용할 부품을 을로부터 구매하고, 을은 동 부품을 갑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관련하여, 제1조 기본협약 ① 본 협약서는 갑, 을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본 협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② 갑과 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