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를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삼거리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삼거리에 주차한 D 승용차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 04:30경 김해시 G에 있는 H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D 승용차 사물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4g을 흰색 종이에 싼 상태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김해시 C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신도시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나이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약물인 대마를 흡연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방범CCTV 확인결과에 대해),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