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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6 2013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15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동 2호광장 부근에 있는 하림소주방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