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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0:3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 E와 함께 서 있던 중, 그 옆에서 피해자 F(38 세), 피해자 G(37 세) 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H(38 세) 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허리를 걷어차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E는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 F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