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G에게 H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주택을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주택의 소유자인 H는 친오빠인데, 지방에 있어서 내가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주택은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거주하던 곳인데, 싸게 1억 3,000만원의 보증금에 임차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임차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의 친오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주택을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건물이라고 H에게 소개한 다음, H가 현금 3억원을 투자하고, H의 명의로 1억 6,3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를 전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을 뿐이었으므로 H의 승낙없이 위 부동산을 임의로 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임차할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임차계약 당시 위 H로부터 임차에 대한 승낙이나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임차하기 이전에 임차한 J, K 등은 모두 7,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다가 비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전 임차인보다 싸게 세를 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