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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7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약 2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왔고, 최근 피해자가 아프다는 등의 핑계로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중 2017. 12. 3. 00:12 경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 나 살아야 하고 살고 싶으니 그냥 가만히 소식도 전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만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17. 12. 3. 12:01 경 피해자에게 “ 찾아 갈 테니 시간 좀 내주라, 연락 없으면 방문할 것이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만남에 응하게 한 다음 주머니에 미리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은 2017. 12. 3. 19:52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 서로 연락을 그만 하자” 는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한 위 접이 식 칼을 꺼 내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재차 같은 부위를 2-3 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으로 칼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