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B에서, 신고없이 ‘C’이라는 상호로 탁자22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