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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9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3. 01:37 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2에 있는 원일 맨션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부축 빼기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앉아 “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된다” 라며 바지를 뒤져 왼쪽 바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 내 케이스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용이하도록 옆에서 망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4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약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직불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61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 재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 F,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영수증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