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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고합1049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1049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도훈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의 출근과급여 지급 등을 관리하는 자로, 2018. 5. 24. 23:43경 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모텔에서 잠시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남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업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2018. 5, 25. 02:35경 위 모텔로 돌아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수사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유전자 재검사)

1. CCTV 영상 CD, 멍든 사진, 녹취록, 녹음 파일 CD,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