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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2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촌 관계에 있는 혈족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C이 2012년 봄 경 피고인의 아버지 J를 찾아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범인인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2016. 1.경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친족상도례 및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09. 4. 14. 3,000만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의 사촌 형인 F(피고인의 부 J, C의 부 K는 형제이고, 그들과 남매인 L의 아들이다)의 자금조달부탁을 받고, F을 대신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M 룸살롱의 창업자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으로 단순히 F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009. 6. 25. 3,000만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2009. 6.경 피고인이 용인으로 이사를 하면서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C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그 직후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피고인의 부 J가 2009. 9. 11.경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2009. 11. 30.부터 2010. 4. 23.까지 합계 7,770만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채놀이 종자 돈 명목 또는 대리운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7,770만 원을 빌려 M 룸살롱 근무자인 N 등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