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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19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6.1.(753),761]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보험한도로서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하나 사업용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고차량이 사업용인 경우 위 약관에 의한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더 심리확정한 다음 공소제기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및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등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총칙 (2), (3)의 규정과 용어풀이 중 "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의 내용 및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합의 소송대행 특별약관" 의 (1), (2), (5)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대인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의 배상금 전액을 위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열거된 사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2항 에는 제1항 에서 " 보험" 또는 " 공제" 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가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의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4조 제3항 에는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 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4조 제2항 의 보험에 가입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보건대, 이건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한도로서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하나 사업용은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인소속 덕성여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가입 사실증명원 (1982.8.10자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귀사와 당사간에 체결된 보험약관 및 동 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한도로 귀사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 단 이 사실증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사고차량은 사업용이면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에 한정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손해금 포함) 즉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달리 동법 제4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사고차량이 사업용인 경우에도 비사업용인 경우와 같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없이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가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함은 동법 제4조 제2항 에 의한 보험이 아니라는 뜻인지의 여부등에 관한 심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차량이 동법조 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함도없이 피보험자인 덕성여객이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의 배상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대하여 동법 제4조 제2항 ,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동법 제4조 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