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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05822

판결금 채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가합1347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