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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남수원 자동차 매매단지 맞은 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7세) 운전 F 봉고 III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봉고 I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7세) 운전 H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