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인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6. 0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1번길 7에 있는 가장동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난 지점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F을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가 피고 차량에 관하여 G을 보험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2017. 9. 11.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4. 18.부터 2017. 10. 31.까지 F의 치료비로 G으로부터 환입받은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제외한 합계 4,066,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F의 보험자인 원고가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F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F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