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B은 C 대한민국 대사관의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고, 피고 인은 위 대사관 관저의 요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0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2016고 정 1417 B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4. 5. 6. 경 피고인이 C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월 2,800유로 이상을 지급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급여 증명서가 필요하였기에 B에게 주거 보조비 명목으로 650유로를 추가로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급여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이 이를 승낙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피고인 (B )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 구하신 거 맞지요 ” 라는 질문에 “ 그거는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C 행정원하고 저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 이랑 사이에 주거 보조비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 세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 (B) 하고는 그 돈 적인 이야기만 했지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말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B에게 주거 보조비 명목으로 급여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1. 13)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 선서, 증언내용 녹취서
1. 급여 증명서, 외교부 답변 메일, 수사보고 (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