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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2493

이득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6,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형제인데, 피고는 2003. 5.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지 불 각 서 > 일금 일억원정 지불기일 2004년 5월 15일 특약사항 강원도 원주시 C의 토지가 개발되어 매각된 A의 D 지분의 평수만큼의 토지가격이 일억이 넘을 경우에는 넘은 금액 전부를 지불기일안에 지불하기로 한다.

위반시 민형사간 책임을 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2013. 9. 16.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3. 5. 15.,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14. 5. 15.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03년 제1277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처 E의 계좌로 2004. 5. 3. 1000만원, 같은 달 31. 2000만원, 같은 해

6. 7. 2000만원, 2007. 4. 25. 1000만원, 2008. 4. 10. 피고의 지인인 F를 통하여 1000만원, 같은 해 11. 24. 300만원, 2010. 8. 20. 피고의 직원인 G를 통하여 500만원, 같은 달 31. 피고의 직원인 H을 통하여 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2003. 5.경 원고에게 원주시 I 임야 15231㎡ 중 원고의 소유 지분 즉, 683/69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3. 5. 14.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10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대금 중 5500만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4. 5. 15.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