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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계한 신 휴 플러스 교차로 방면에서 용두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 ㅏ’ 형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휀 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