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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더라도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0. 피해자에게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면 한 달 후에 이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건축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여 그 대금인 12,08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건축폐기물 처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운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