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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9734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은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수출판매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8. 4. 4. 10,000,0000원을, 2018. 4. 15. 16,500,000원을, 2018. 5. 4. 37,000,000원을, 2018. 5. 9.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E으로부터 중고차 수출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들은 E의 동업자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83,500,5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E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중고 외제차를 넘겨주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차량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E과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E의 동업자로서 원고들에게 대여금 83,500,500원을 반환하거나, 원고들이 E 및 피고에게 송금한 차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E이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수출판매 사업을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8. 4. 4. 10,000,0000원을, 2018. 4. 15. 16,500,000원을, 2018. 5. 4. 37,000,000원을, 2018. 5. 9.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과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이 대금을 보내면서 이를 차량대금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E이 원고 A에게 차량사진을 보내면 원고 A이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돈을 보낸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원고 A이 E에게 '차량 구매한 F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