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3554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E, F, G공유물분할을위한형식적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2015.5.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이하 ‘신한아이씨에스’라 한다

)는 2002. 9. 6. 서울 서초구 H 대 47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I가 2002. 9. 6.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은 신한아이씨에스와 I가 각 2분의 1 지분 씩 공유하게 되었다. 2) 피고 C은 2002. 10. 22.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한아이씨에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562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3) 피고 B은 2002. 10. 28.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한아이씨에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13724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4) J은 2002. 11. 27.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투자원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아이씨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70.8분의 33.05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위 채권은 K, 주식회사 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리아개발산업’이라 한다)를 거쳐 피고 D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D은 2014. 4.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5) L은 2002. 11. 27.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투자원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아이씨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70.8분의 16.5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위 채권은 코리아개발산업을 거쳐 피고 D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D은 2014. 4.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