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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8.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방면에서 F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운전의 H 어코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골절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10. 20.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1:32경 화성시 J 앞길에서부터 K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