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0:28 경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3:00 경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 맥주 4개와 마른 안주 1개 등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및 진술서 (D)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 규모와 접대부 알선 방법,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