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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29429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3.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144필지 일대에서 380세대 규모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8.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2010. 9. 17.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20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다음 3.3㎡당 공사단가 4,263,000원의 조건으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2010. 9.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재건축지역 공사비에 비해 공사단가가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계약 조건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3. 26.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가계약안이 부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23. 및 같은 달 29. 피고에게 3.3㎡당 공사단가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3,899,000원으로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차 3.3㎡당 공사단가를 3,700,000원으로 감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2. 6.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2012. 9. 16. 임시총회에서 위 취소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지침서의 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참여조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