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관련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6조 (대금지불)
1.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율 용역금액 비고 착수금 계약체결 시 25% \165,000,000 VAT 포함 중도금 지구단위계획 결정접수 시 25% \165,000,000 VAT 포함 준공금 실시계획 인가완료 시 50% \330,000,000 VAT 포함 계 - 100% \660,000,000 VAT 포함 제12조 (타절준공 처리) “갑”은 “을”의 용역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용역을 타절할 경우,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을”과 협의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도 함께 약정하였다. * 본 특약사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 우선 한다. 1. 본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용역 범위: 갑과 을의 협의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완료까지를 본 용역 범위로 한다. (1) 도서 행정청 접수일 : 2월 24일 이내 (2 결정고시 예정완료일 : 2012년 6월 30일
2. 용역 대가의 지급 착수 1차 : 1억 원, 2011년 12월 22일 2차 : 5천만 원, 도서 행정청 접수일 3차 : 1억 5천만 원, 결정고시 후 45일 이내
다. 원고의 용역업무 중단 지시 원고는 2012. 4. 17. 피고에게 용역업무의 중단을 지시하였고,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15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특정형 또는 유통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6개월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되도록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