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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로 등록된 C 카 이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1:30 경 대구 서구 중리 동 중리 네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돼지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190-1 ( 중리 동 )에 있는 남산한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