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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6 2014누116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3. 8. 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0. 15. 00:20경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수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중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3. 12. 22.자로 취소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0.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소유 차량이 총 5대이고 모두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렉카차량을 불러 렉카차량 기사에게 현장을 수습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원고의 연락처가 차량 앞에 붙어있고 사고수습이 일단 되었다는 생각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당일인 2013. 10. 15. 16:00경 서산경찰서 교통계로 찾아가 본인이 사고 당사자임을 밝혔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3. 나.

(2)에서 정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