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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E 소유의 양산시 F에 있는 임야 4,959㎡ 중 3,797㎡에서 관할 관청인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02 굴삭기, 06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2~4m 높이의 토사를 절,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 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G 소유의 양산시 H 임야에 있는 10,298㎡ 중 1,458㎡에서 관할 관청인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의 사과 과수원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02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석축을 쌓고, 위 제 1 항에서 절토한 토사를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 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I 소유의 양산시 J 임야에 있는 77,455㎡ 중 187㎡에서 관할 관청인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의 사과 과수원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02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위 제 1 항에서 절토한 토사를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