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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나98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C은 2017. 2. 11. 0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강서구청사거리 부근에서 발산역 방면 버스전용차로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이 사건 버스의 승객으로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는 하차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뒷좌석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7. 3.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14245호), 2017. 3. 23. 위 불기소이유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정차 중인 이 사건 버스 내에서 안전봉 및 안전지지대를 잡지 아니한 채 버스 뒷좌석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스스로 넘어져 발생하였다.

버스운전기사인 C과 그 사용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C이 급출발하여 피고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바, 그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