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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10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급을 받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D)는 경북 영덕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골재 채취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30.경 7,000만 원, 2010. 5. 6.경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골재생산계약 및 전세계약 1) 원고는 2010. 9.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토지 내 1ㆍ2공구(이하 ‘이 사건 공구’라고 한다

)에서 발생하는 파석을 이용하여 골재 및 모래를 생산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계약서 제1조 : 목적 이 사건 공구에서 피고가 원석을 채취한 후 일정의 규격석을 생산 후 발생하는 파석을 이용하여 인공모래 및 토목현장과 레미콘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여 상호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규격 단위 단가 비고 사석 150mm 이상 ㎥ 3,000원 부가세 별도 율석 70mm ~150mm ㎥ 3,000원 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 제2조 : 계약 목적물 내역(생산단가/㎥ - 덤프운반, 크라샤가동 및 골재생산, 슬러지 처리) 제3조 : 계약기간 원고와 피고는 임차계약기간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며, 향후 계약연장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 보증금

1. 보증금은 신크라샤(피더 및 사석스크린) 및 구샌드크라샤(죠설치 및 수리) 설치 및 수리 원고가 부담하고 설치 및 수리대금 3억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2. 계약만료 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다.

제7조 :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 이 사건 공구의 고정자산은 피고의 소유물로서 원고가 임차 운용함에 있어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