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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5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2차226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