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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단2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안양시 안양1번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저녁 무렵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편지봉투 안에 넣고 옷소매 사이에 그 편지봉투를 숨긴 후 쇼핑백에 넣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 인근에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8.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동구 G, ΟΟΟ ΟΟΟ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건물 ΟΟΟ호에서,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23: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 21:55경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