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31 2015가단1071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1,004,866,960원과 이 중 29,322,775,02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공영방재설비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대림종합설비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