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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노2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의 착오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기존 신고자의 폐업신고 없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달리 보건소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 법원의 강릉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미용업 영업 명의자 변경시 기존 영업자가 소재가 불명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실확인이나 명도소송 등을 통해 신규 신고자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5급 척추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미신고 영업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