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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3가단38602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1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공사기간 : 착공 후 120일 공사금액 : 250,000,000원 지불조건 : 선수금(30%) - 공사 착수시 75,000,000원 1차 중도금(20%) - 골조 완료 후 50,000,000원 2차 중도금(30%) - 내장공사 착수시 75,000,000원 잔금(20%) - 준공 후 50,000,000원 지체상금률 :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3. 7.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25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 대금으로 7,194,2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50,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7,194,200원, 합계 57,1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잔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3호,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