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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3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218.78㎡를 인도하고,

나. 15,400,000원과 2016.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7일 원고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다.)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2017. 2. 16.까지 관리비: 월 22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나, 2015. 5. 16.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17.부터 2016. 7. 17.까지 미지급한 차임 12,320,000원(880,000원×14개월)과 미지급한 관리비 3,080,000원(220,000원×14개월) 합계 15,400,000원과 2016.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100,000원(880,000원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시설물 철거비로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