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8. 13:5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도 재 전망대 쪽에서 오도 재 주막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및 혈 흉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87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골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중수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사진 첨부, 각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