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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4 2020노80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 D의 겨드랑이 밑으로 빠져나와 도망쳤을 뿐이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정수리를 내려치거나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신체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D와 부딪혀서 모자가 벗겨졌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에 눌러쓴 모자가 벗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C를 밀쳤고, 뒤이어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고 D가 다시 붙잡으려 하자 밀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일치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및 그 피해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