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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가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 구매 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상향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9.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삼성카드 한도를 4,000만 원으로 상향해 주면 삼성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신용카드 한도액을 올려 주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 인의 삼성카드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제네 시스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신용카드 사 및 캐피탈 업체로부터 합계 151,4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 신청서, 카드 사용 내역, 입금 내역, 신용카드 개설 내역, 신용카드 연체정보

1. 제 네 시스 자동차등록 원부, 제네 시스 자동차매매 계약서, 우리은행 비씨카드 제 신고서, 우리은행 비씨카드 거래 승인 내역,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