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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253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6.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5.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보증금 1,150만 원, 월세(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2. 22.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인천 연수구 D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25.자 동업관계청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2.부터 차임을 수 차례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 피고가 1,325만 원(2016. 12. 20. 기준)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까지 승계한 점(다만, 임대인 지위 전부가 아니라 1/2 부분만 승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넘는 사실 및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부동산 인도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