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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21:50경부터 22:18경까지 위 ‘D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