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2 2016고정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5. 7. 3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 1월 임금 2,973,680원을 비롯한 별첨 내역 임금 합계 21,762,7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피해자 D의 퇴직금 10,412,4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