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62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3.경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4.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답 1170평 등 5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9. 2. 11. 피고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C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