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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32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우리나라 배구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08. 8. 7.부터 2013. 1. 18.까지 피고의 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0. 2. 26. D에게 15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6.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는 D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골프회원권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9. 19.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2012. 2. 23.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D을 통하여 배당금 1,028,542,416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D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1. 8. 10.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각대금 10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대여금채권 4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333,061,64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D이 이를 시인하여 2012. 2. 15. 위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2012. 2. 23. D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2011. 12.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수차례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