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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V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임 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임차 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